3일 금융감독원은 CB·BW 발행 시 자산종류·평가방법 등 대용납입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오는 7일 공시서식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장사들은 실물자산(비상장주식·부동산·무형자산 등)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CB나 BW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실제로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CB·BW 발행(예정)액을 통한 대용납입은 2019년 2594억원에서 지난해 1조1765억원으로 4년 동안 353.5% 증가했다.
회사가 CB·BW 발행대금을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으로 납입받는 것은 '대용납입'에 해당하지만, 현행 공시는 대용납입 사실만을 단순 기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CB·BW 발행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용납입 여부, 납입자산 상세내역 등을 별도 기재하도록 하는 'CB·BW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납입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하고 납입자산이 비상장기업의 주식 등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를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서식 개선으로 회사는 중요 정보를 충실하게 기재할 것으로 기대되고, 투자자는 CB·BW에 내재된 위험 확인을 통해 투자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시서식 개정 이후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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