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가 유기동물 입양가족의 반려동물보험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유기견·유기묘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려는 취지가 깔려있다.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구강질환과 피부질환을 포함한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입양한 유기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서울시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가입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3년 연속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정책을 함께 한다"며 "유기동물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