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낮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반복되는 음주운전.
참변 발생 일주일 뒤 전국적으로 실시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선 대낮이었음에도 2시간 만에 55명이 적발됐습니다.
윤창호법 이후에도 지속되는 음주운전 사고. 대책 중 하나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한테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 내 장치입니다.
해외에선 이미 많은 나라가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EU는 지난해 7월부터 차량 제조 시 장치 장착이 쉬운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했죠.
36개 주에서 음주운전 적발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달고 있는 미국에선 음주 사망사고가 19% 줄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한국, 처벌 강화와 함께 시동잠금장치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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