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재고방안'의 후속 조치와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 등을 반영했다.
주가 차익이 기대되는 종목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상장 전 수요예측 때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으로 공모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이달 말 금투협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취급 부담을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자기 자본을 적립해야 하지만, 탄소배출권은 그간 별도의 규정 없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위험값 32%가 책정돼 왔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오는 30일부터 탄소배출권을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위험값 18%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했다. 지난 2021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판매 업무를 다른 증권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증권사에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4월 중 대부분 완료된다"며 "하반기 개선된 제도 시행으로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루어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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