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청장은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관련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며 "재고품 관련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이후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지원책을 올해 6월까지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면세업계의 효율적 재고관리 등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한 면세산업의 새로운 매출처 확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대상 국산 면세품의 온라인 해외 판매의 상설화를 진행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면세산업 회복이 본격화된 중차대한 시점에서 국내 면세업계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청은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위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 대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자신했다.
간담회에는 윤 청장을 포함해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 김태훈 경복궁면세점 대표이사, 김한성 동화면세점 대표이사,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환 시티플러스 대표이사, 김대중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 공유선 그랜드관광호텔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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