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메리츠증권은 오는 12일부터 국내외 CFD 상품에 대한 기존 CFD 가입자의 신규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단,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한 청산거래만 가능하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29일 CFD 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신규매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국은 CFD를 통한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를 표기함과 동시에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또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 요건을 신설할 예정이다. 향후 거래재개 시점은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는 8월 이후가 유력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교보증권(6180억원),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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