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국제뇌물방지법위반 혐의 공판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과 관련한 사건인 만큼 검찰이 현지 사법당국의 수사 공조를 받아 뇌물 수수자 등을 특정하면 보다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에 해외 사업으로 인한 베트남 체류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이날로 기일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 계산하는 방식으로 107만달러(한화 약 14억4000만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9만1537달러(약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락앤락은 김 전 회장이 1978년 설립한 회사로 주력 제품인 밀폐용기를 앞세워 대표적 생활용품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후 2017년 회사 지분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모두 매각하고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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