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환 건전성 규제를 위반한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현황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DB생명보험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외환헤지 파생상품(외화부채)이 증가, 외화유동성 비율(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DB생명보험의 당시 외화유동성 비율은 25.1%로, 규제비율(80% 이상)을 크게 하회했다.
BNK투자증권은 작년 9월 말 기준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이 7.2%에 그쳤다. BNK투자증권은 작년 9월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비율이 1.5%로 상승해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적용 대상(외화부채비율 1.0% 이상)이 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위반 사유서와 달성계획서를 제출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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