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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적금 인수합병 100% 이전···피해 없어"

금융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위기 대책

"예·적금 인수합병 100% 이전···피해 없어"

등록 2023.07.05 18:59

수정 2023.07.06 09:49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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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이 100% 이전되고 고객 요구시 예적금 지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새마을금고 제공정부가 새마을금고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이 100% 이전되고 고객 요구시 예적금 지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새마을금고 제공

정부가 새마을금고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이 100% 이전되고 고객 요구시 예적금 지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솟는 연체율 등에 제기된 새마을금고 위기설을 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자 재차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며 "또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타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상환준비금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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