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를 복원하게 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2234ju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