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기업들에 대해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투자계약증권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행되는 게 이달 안이나 다음 달에 처음 나올 것 같다"며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는 별도 특례가 아니라 현행법상 증권신고서를 내고 전자증권방식으로 발행해 영업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해당 기업들의 투자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6개월 내 사업구조 재편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유예했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지난 5월께 증선위 요구 조건을 포함한 보완 조치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지만 당국에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재 면제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었다. 당국의 결정에 해당 기업들은 사업 중단 약 8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5개 사 모두 면제 결정을 받았으며 금융감독원 기업 공시부에서 기존 투자계약증권 양식을 토대로 업체마다 의견을 받고 있다"며 "각 사마다 조건이 다르고 기존에 규정이나 양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 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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