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24일 이런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개정 약관에는 모바일 교환권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해당하며, 교환권의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100% 쇼핑 포인트 환불 옵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의 90%만 현금으로 받았다. 전액을 쇼핑 포인트로 적립하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 수수료 10%를 떼왔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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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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