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기획재정부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출·투자·내수 진작 등 경제활력 제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 △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대책은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됐다.
(오른쪽 두 번째)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왼쪽 두 번째)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 신임위원 소개, 안건설명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오른쪽)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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