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는데요. 정체는 22살 최원종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증명사진과 검거 당시 모습은 있지만 머그샷이 빠진 것인데요.
최원종 본인이 촬영을 거부했기 때문에 애초에 머그샷은 찍지도 못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 거부할 수 있죠. 최원종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들도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만 같은 우리나라 법을 비판했습니다.
이미 국회에 머그샷 등의 규정이 담긴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법안이 빨리 처리돼 앞으로는 피의자 신상이 제대로 공개되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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