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항에서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중량을 오는 28일부터 9월 6일까지(국내선), 9월 8일부터 19일까지(인천공항 국제선)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2006년 제정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한다.
측정된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되며 안전 운항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승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탑승시 직원에게 알리면 된다.
한편, 연방항공국(FAA)의 2019년 자문 회람에 따르면 항공사가 탑승 전에 승객의 체중을 측정하거나 승객에 체중을 묻고 의류 무게로 최소 10파운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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