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대자로 드러누워있는 아이들. 바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의 취약점을 악용해 일부 10대들이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마치 놀이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식이법을 악용해 일부러 달리는 차량에 충돌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민식이법 놀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네티즌들도 10대들의 이러한 행위에 공분을 드러냈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민식이법 놀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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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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