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분기에도 당기순손실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받아2주 안에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매각해야
31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은 2분기 각 73억원과 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상상인저축은행이 24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91억원의 적자를 떠안게 됐다.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각 155%, 180% 줄어든 수치다.
지난 1분기보다 적자폭은 줄었으나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가면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수신 유치 경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이 큰 이유를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높은 예적금금리를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해 왔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상상인저축은행이 11.70%,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12.62%를 기록하면서 법규정상 요구되는 비율인 8%를 모두 웃돌았다.
다만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우 10.67%로 전년 동기의 2.13%에서 급증했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역시 3.16%에서 10.68%로 악화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은행의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의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연체율도 크게 뛰어올랐다. 2분기 연체율은 상상인‧상상인저축은행 각각 10.88%, 11.54%로 같은 기간 3.01%, 3.44%에서 급등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총족 명령을 내리면서 이들의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공격적 영업을 진행해 왔는데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30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실소유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주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한 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금융위는 6개월 내 대주주 보유 지분을 일부만 남기고 강제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들이 매물로 나오게 되는 셈이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유 대표 및 두 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두 저축은행에는 총 15억 2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유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과거 중징계 사안을 2주 내 해결해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대주주 지분 강제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매각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한 시점에서 대형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만큼 매물로 나오더라도 쉽게 M&A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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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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