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조각투자 상품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쪼개 다수가 투자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투게더아트를 비롯해 테사,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서울옥션블루(소투), 스탁키퍼(뱅카우) 등 네 곳은 증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되는 조각투자는 현행법상 유통 근거가 없어, 조각투자 상품을 주식처럼 발행할 수 있지만 상장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나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할 수 없는 상황이다.
투자계약증권이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혁심금융서비스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시범 개설 방안 및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거래소는 오는 10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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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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