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비자발적 퇴사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응답자 1000명 중 134명이 지난 1년간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는데요.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42명에 불과했습니다. 68.7%인 나머지 92명은 비자발적인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정규직일수록 수령하기 힘들었는데요. 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는 퇴사자의 비율이 65.6%였고, 비정규직은 69.6%로 약 5% 더 높았습니다.
특히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88.9%가 실업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자발적 퇴사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1위는 '고용보험 미가입'입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약 절반인 534명은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실업급여 삭감에 나섰는데요. 1일 실업급여 액수를 정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실업급여 액수를 정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2시간 근로 노동자는 46만원, 3시간 근로 노동자는 23만원씩 실업급여가 줄어듭니다. 노동계에서는 '가장 만만한 취약계층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부정수급자들이 많아지면서 '시럽급여'라는 오명까지 생긴 실업급여. 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업급여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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