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노후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지구 내 단지를 통합해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국토위에는 노후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13건의 발의안이 상정돼있다. 정부·여당안은 '노후계획도시'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정의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 한 법안이다. 이외에 노후 신도시 외 원도심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법안도 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여야는 간사 협의로 소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11월경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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