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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노후도시 특별법' 연말로 논의 미뤄져

부동산 부동산일반

'노후도시 특별법' 연말로 논의 미뤄져

등록 2023.09.13 20:56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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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자격으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뉴스웨이DB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자격으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뉴스웨이DB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3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연말로 논의가 미뤄지게 됐다. 여야 모두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노후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지구 내 단지를 통합해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국토위에는 노후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13건의 발의안이 상정돼있다. 정부·여당안은 '노후계획도시'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정의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 한 법안이다. 이외에 노후 신도시 외 원도심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법안도 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여야는 간사 협의로 소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11월경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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