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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횡령·배임 '쌍방울' 존폐 위기···상폐 이의신청 통할까

증권 증권일반

횡령·배임 '쌍방울' 존폐 위기···상폐 이의신청 통할까

등록 2023.09.19 16:02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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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횡령·배임에 상장폐지 결정소액주주, 쌍방울 지분 88% 보유···계열사 투자자들도 피해 가능성↑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기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특히 쌍방울은 소액주주들의 비중이 높아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경우 그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쌍방울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쌍방울에 대해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의 거래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 만료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쌍방울 측은 이의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회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앞서 쌍방울은 지난 7월 6일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제기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4000만원으로, 이는 쌍방울 자기자본의 약 7.1% 규모다.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재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면서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상장사와 허위 계약을 맺고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5개의 비상장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으로 보낸 의혹까지 받고 있다.

문제는 쌍방울 그룹은 순환출자 구조로 쌍방울→비비안→디모아(인피니티엔티·미래산업)→아이오케이→제이준코스메틱→광림→쌍방울로 이어진다. 여기에 광림·쌍방울 하위 계열로 SBW생명과학까지 연결된다. 이에 따라 쌍방울이 상장폐지 될 경우 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지난 1분기 기준 쌍방울의 소액주주 수는 9만4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전체 발행주식 수 대비 87.96% 차지하고 있다. 거래정지 직전 주가(269원) 기준 손실 추정 금액은 약 621억3300만원에 달한다.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광림·비비안 소액주주도 각각 3만6729명, 2만1440명에 이르며, 보유 주식 비율도 각각 75.9%, 82.69%로 집계됐다.

쌍방울그룹에 투자한 한 소액주주는 "쌍방울에 대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일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잘못은 회장이 했지만 피해는 왜 주주들의 몫으로 돌아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번 개선 계획이 미흡해 상폐가 결정된 건데 과연 사측이 성실하게 이의신청에 임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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