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이번 선언을 통해 ▲승선 근무기간 단축 ▲유급휴가 적정 수준으로 확대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 도입 ▲외국인 선원 고용 제한 제도→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제 전환 ▲외국인 선기장 시범사업 추진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사항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에 대해 노사가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사는 먼저 합의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교섭 기구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는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대비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선원인력정책이 완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국가 수출입 물류와 경제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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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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