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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JC파트너스, 예보 주도 MG손보 매각 "안 돼"···가처분 신청

금융 보험

JC파트너스, 예보 주도 MG손보 매각 "안 돼"···가처분 신청

등록 2023.09.26 07:52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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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예금보험공사의 MG손해보험 입찰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

JC파트너스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한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른 MG손해보험의 제3자 주식인수 또는 계약이전 계약을 체결 등을 포함한 계약 절차 일체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다.

JC파트너스는 이번 가처분 소송 이유를 "과거 사례들을 돌아볼 때, 예금보험공사는 대부분 계약이전 결정 및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단기간 내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이번 매각 입찰에서도 단기간 내에 졸속 매각이 진행될 수 있고 그 경우, 저가 입찰 등으로 MG손해보험은 회사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측의 "MG손보는 지난해 RBC비율이 100%를 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이나 LAT 잉여금 활용안 등 당국 구제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MG손해보험 매각 주도권은 금융위의 업무 위탁을 받은 예금보험공사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예보는 M&A(인수합병) 방식과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병행해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는 10월 5일까지 MG손해보험 예비입찰 인수의향서를 접수 중이다.

반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의 매각관련, 지난해 M&A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던 바 있으며, MG손해보험은 P&A방식 등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식 가치를 인정받고 매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JC파트너스는 1심 재판부의 원고 패고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의 대주주로서 영속성 있는 회사 가치의 보전을 위해 주주의 권리와 책무를 다함은 물론 나아가 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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