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2월말 기준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 관리인이 MG손보의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는 등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게 된다. 또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최근까지 MG손보 관리 주최인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의 업무 위탁을 받아 MG손보 공개 매각 입찰을 진행했지만 예비입찰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없었다. JC파트너스도 예보 측과 별개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최종적으로 지위를 포기해 이 역시 매각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JC파트너스 측은 "JC파트너스 측 대리인은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할 경우 자산이 부채를 앞서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금융당국은 MG손보가 지난해 RBC비율이 100%를 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이나 LAT 잉여금 활용안 등 당국 구제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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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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