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의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해 1466억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업체별로는 종합유선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 173개사를 합한 일반통신사업자가 4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유플러스(302억원) ▲SK브로드밴드(266억원) ▲SK텔레콤(164억원) ▲KT(161억원) ▲드림라인(95억원) ▲행정·공공기관(25억원) ▲세종텔레콤(17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지난 2017년 293억원에서 2019년 316억원으로 늘었다가 2021년 157억원, 2022년에는 162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아울러 위약 건수는 통신케이블 조(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 7324조로 집계됐다.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9136조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31만4393조) ▲SK브로드밴드(22만3176조) ▲SK텔레콤(17만5401조) ▲KT(13만816조) ▲드림라인(7만725조) 등 순이었다.
한전은 이동통신사의 경우 고객들의 신속한 통신 개통 요구를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4년간 이동통신사업자와 함께 무단으로 설치된 131만조의 통신선을 정비 중이다. 또 지난 2020년부터는 신규 통신선 설치 신청 시 승인 절차도 기존 5일 내에서 2일 내로 간소화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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