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회계처리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감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회계감리를 마치고 감리위원회에서 분식 여부와 제재 수위를 심의하고 있다. 앞서 감리위는 지난달부터 두 차례 심의를 진행했으며, 감리위에서 제재를 확정한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에 근거가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runha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