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검사 결과 발표실적경쟁·내부통제 미흡 지적사고 책임 임직원 엄중 처벌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1662명에 대해 연금계좌와 연계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방식을 취했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 받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대구은행 내 실적경쟁과 내부통제 미비에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개를 위해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 및 개인실적에 확대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당 개설 계좌 1662건 가운데 90.5%가 KPI 변경 시점인 2022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금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바로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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