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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LGU+ 인터넷전화 개통 기사, 4년 만에 복직

IT 통신

[단독]LGU+ 인터넷전화 개통 기사, 4년 만에 복직

등록 2023.10.31 17:01

수정 2023.10.31 17:06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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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도 없이 계약 만료 면직, 중노위 "부당해고"이달 초 항소심도 패소···LGU+ "법원 판단 존중"두 직원 모두 내달 1일 자 복직···무기계약직 출근

LGU+가 4년간의 갈등 끝에 복직을 결정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LGU+가 4년간의 갈등 끝에 복직을 결정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LG유플러스가 4년 전 해고한 기업용 인터넷 전화(DCS) 개통 기사 두 명을 다시 채용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각급 법원도 사측의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다른 직원이 엮인 항소 건 역시 같은 달 20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LGU+의 DCS 개통 기사 A·B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LGU+는 고심 끝에 상고를 포기하고, 두 직원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두 직원 모두 11월 1일 무기계약직(정직원)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말했다.

두 직원의 출근은 2019년 돌연 해고된 이후 4년여 만이다. 앞서 A·B씨는 2015년 LGU+ 파견업체에 입사해 2년간 일했다. 2017년 5월 LGU+ 계약직으로 전환돼 2년간 일했지만, 회사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이들을 면직 처리했다.

문제는 A·B씨에게만 정규직 전환 심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LGU+는 2017년 일반촉탁직 35명 중 자진 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모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사 기회를 줬고, 22명이 전임직으로 채용됐다. 이듬해에는 민주유플러스노조와 협의를 통해 이들을 정규직화(化)하기로 합의, 모두 사무기술직으로 전환했다.

A·B씨는 회사의 이런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초심을 뒤집었다. 그러자 LGU+는 중노위 재심에 불복해 2019년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 후 A·B씨는 회사와 힘든 싸움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이유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DCS 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전임직 전환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를 통해 전임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수년간 이어져 온 공식적인 인사방침으로써 내부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 보인다"며 "단지 일회성의 특별한 채용 사례가 몇 차례 반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사측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B씨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애초 심사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니, 회사가 이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에 적합한 업무능력을 가졌는지 실질적으로 평가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LGU+는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였다"며 즉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줬고, LGU+는 더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회사는 4년 만에 이들을 다시 채용,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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