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과 관련됐다. 교육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익 대신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보험업계는 개정을 통해 교육세의 과세합리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위험회피를 위한 헤지(Hedge)기능이 강화되는 등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웨이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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