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5일 이같이 밝히고 각 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직무수행시 준수할 주요 절차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금융사고 취약부문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관리 기준을 체계화한다. 그동안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부재하고, 일상감사 범위 및 사전 법률검토 사항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미준수시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금융 통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 의무를 부과하고 근저당 미설정 건 관리 강화등을 통해 사고예방을 통제하도록 했다.
고객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코드체계(신용정보원)도 개선된다. 또한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를 의무화한다. 그간 고객이 자동차 금융을 다수 이용하고 있음에도 정보부족으로 명의대여 및 허위 소득증빙 제출 차주에 대한 식별이 미흡했다는 데 따른 조치다.
비정상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분리기준도 마련한다. 앱카드 발급시 본인, 타인명의 휴대폰을 불문하고 휴대폰 및 카드정보 외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해 본인 구매여부를 재차 확인키로 했다. 이는 제3자에 의한 앱카드 사용 위험 노축,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 구매를 통한 현금화로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하는 등 자금관리 강화와 여전업권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제정해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도 진행한다. 문서 보안 및 접근통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준법감시 인력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의무화와 고위험업무와 장기근무자 등 명령휴가 대상을 확대하며 순환근무제 및 내부고발제도 역시 활성화한다.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올해 말 최종 확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개별사 내규 반영 및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전사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 상황에 대해 내년 3분내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여전사 임직원희 횡령‧배임 등과 관련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상 제재 근거 마련 작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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