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는 15일 파두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송제기까지 이뤄지면 상장과 관련한 사상 첫 집단소송 사례가 된다.
한누리는 "파두는 3분기의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정작 더 문제는 불과 5900만 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라며 "매출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파두와 주관증권사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7월 24일~25일)이나 청약(7월 27일~28일)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그러나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절차를 그대로 강행, 더욱이 파두는 7월 중순에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을 적시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꼬집었다.
한누리는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파두와 증권사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누리는 "파두 IPO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을 모아 파두 및 주관증권사들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공시자료에 의하면 파두 IPO는 총 27만6692명이 무려 1937억 원을 투자했으므로 피해주주는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이고, 손해액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파두는 지난 8월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몸값은 1조를 돌파했으나 2분기 매출이 5900만원, 3분기 매출이 3억원에 그치면서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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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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