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원영식 전 회장 의혹에 '오너 리스크' 몸살초록뱀미디어, 상폐 위기···15일 내 이의신청 해야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초록뱀미디어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라 15일(영업일 기준) 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초록뱀그룹의 시장 퇴출 위기는 그룹오너의 배임 혐의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6월 17일 원영식 초록뱀그룹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원 전 회장이 빗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 씨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의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부여하고 시세보다 낮게 취득한 것으로 봤다.
해당 과정에서 원영식 전 회장은 본인의 자녀가 출자한 회사 및 투자조합에 CB 콜옵션을 무상부여하고 441억원 가량의 CB 인수대금을 댄 혐의를 받았다. 또 41억원의 증여세 포탈,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 상승을 통한 24억원의 부당이득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초록뱀그룹은 지난 7월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룹 쇄신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최대주주 원영식 회장의 퇴임 ▲그룹사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 금지 ▲정관상 목적 사업 중심의 영업활동 전개 등이다.
이날 초록뱀그룹은 "그룹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주주님들과 성원해 주신 분들께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초록뱀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빗썸 관계사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초록뱀그룹 계열사 간 거래와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강남구 초록뱀미디어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업계는 해당 세무조사는 검찰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세금 부문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봤다.
원영식 전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이달 들어서도 계속됐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은 영풍제지 사태 당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윤씨를 비롯한 4인을 구속기소 했는데, 문제는 수사 과정 중 원영식 전 회장을 비롯한 업계 인물들의 이름이 직간접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윤 씨, 이 씨, 신 씨, 김 씨 등 4인이 영풍제지 주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조종해 2789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과 원영식 전 회장 등 업계 인물들의 공모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초록뱀미디어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을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초록뱀미디어 주식담당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은 물론, 대행을 하는 IR메드 측도 "관련 문의를 전달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초록뱀미디어 종목토론방에서는 "개미들은 누구한테 보상받나", "오너가 잘못하면 오너만 처벌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회사 가치를 보고 투자한 개인들이 왜 피해를 다 뒤집어써야 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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