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전문 유튜버 A씨와 유명 투자방 운영자 B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주식 매수를 권하면서 주가를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제전문 유튜버 A씨는 평소 특정 종목 매수를 권했는데, 금감원 조사 결과 차명 계좌로 추천할 종목의 주식을 미리 사고 자신의 추천으로 주가가 오르면 바로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A씨가 약 1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방 운영자 B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특정 주식을 사들인 후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의 주식 매수를 권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이 추천하는 경우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점을 악용해 3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최근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2~3건을 조사 중이며, 이들이 유명세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한 뒤 차명 계좌에서 매도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불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엄단해야 할 시장 교란 행위"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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