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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사실상 반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 폐기 수순

부동산 건설사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사실상 반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 폐기 수순

등록 2023.12.11 07:00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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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법 개정안 소위 상정 못 돼···21대 국회선 폐기 수순유지보수 인력 약 7000명···업무 받을 철도공단 전체 3배 수준철도공단 사측, 승진‧조직 분리 운영 내세웠지만···내부 반응 '냉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내 철로.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장귀용 기자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내 철로.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장귀용 기자

철도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철도산업의 구조와 유관기관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업무 분리'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제대로 된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법'(철산법) 개정안이 1년여간 계류된 끝에 폐기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다.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이 위탁방식으로 독점 수행 중인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타기관도 맡을 수 있게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이나 제3의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독점 구조를 해소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단 의도다.

하지만 정작 법안이 발의되자 철도노조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 단체와 기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철도노조에선 유지보수와 철도 운영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계류된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해도 마땅히 운영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력한 대상인 국가철도공단은 7000명에 육박하는 유지 보수인력을 흡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약 1800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3배에 달하는 유지보수 인력이 흡수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국가철도공단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단 측에서 승진과 임금체계 등을 분리하겠다는 말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내부의 반응이 좋진 않다"고 했다.

유관 업계에선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들거나 민영화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유지보수만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면 국토교통부 출신 등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관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의미밖에 없다"면서 "민영화하면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데 만년 적자인 철도운영사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이용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철도 건설과 유지보수 업무가 분리된 현 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구조 혁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직 코레일 고위 임원은 "철도공단은 철도 건설 후 업무를 이관하고 나면 유지보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시공사들도 발주처인 철도공단 눈치만 볼 뿐 코레일에는 상대적으로 비협조적"이라면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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