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당기준일을 바꾼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 등 9곳이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증권사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연말이 아닌 이사회가 정한 배당기준일에 해당 증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통상 증권사들의 이사회가 2월부터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4월에 주식을 보유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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