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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이버몰에서 보험상품 비교 가입한다'···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금융 보험

'사이버몰에서 보험상품 비교 가입한다'···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등록 2023.12.28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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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보協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발표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형평성 문제 해소보험회사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내년부터 사이버몰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8일 발표했다.

우선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 사이버몰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아울러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을 상향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도 활용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다.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또한 간소화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 승인이 원칙이나,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에 한해 사전신고를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해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가능하게 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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