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공동협약식' 개최김주현 금융위원장 "부도덕함 없다면 조기 복귀 도와야"이복현 금감원장 "채무 변제 돕는 효과도 기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이하 금융권)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코로나 상황만 진정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왔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액의 연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부도덕하다는 것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경제 활동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자는데 큰 협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협약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달라"면서 "일반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 역시 쉽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금융회사의 고객이 어려워지면 회사 역시 잠재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비자분들을 도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서민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권 지원의 노력이 이분들의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과거 신용회복 지원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서민 소상공인의 금융생활 등이 원활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며 "신용회복 지원이 연체를 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 면제를 돕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알아본 실제 사례를 보면 30대 청년 창업자로서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창업자금 400만 원을 7개월간 연체하였다가 이후 단계 완료하였지만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런 분들께 이번 조치가 재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금융권이 합심하여 치료 회복 지원에 나선 만큼 서민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다"며 "금융감독원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우리 금융 생태계가 한 단계 확장될 수 있도록 실행 과정에 어려움을 살피고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동협약에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해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은 200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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