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입장 재확인
김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기)어렵다"고 말했다.
또 "기존 정부 입장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을 소유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소유는 큰 안정성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ETF를 취급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소유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 개정 및 검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위가 정확한 검토 시안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서 검토를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현재 금융위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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