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5℃

  • 수원 4℃

  • 안동 3℃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5℃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9℃

  • 창원 9℃

  • 부산 8℃

  • 제주 8℃

증권 김소영 부위원장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에 포함 안 돼···현물 ETF, 현재로선 어려워"

증권 증권일반

김소영 부위원장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에 포함 안 돼···현물 ETF, 현재로선 어려워"

등록 2024.01.17 12:41

한승재

  기자

공유

비트코인 현물 ETF 불가 입장 재확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금융사가 소유할 시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것과 현재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기)어렵다"고 말했다.

또 "기존 정부 입장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을 소유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소유는 큰 안정성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ETF를 취급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소유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 개정 및 검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위가 정확한 검토 시안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서 검토를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현재 금융위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