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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000억원 증여? 명백한 허위" 노소영에 반박한 최태원

산업 재계

"1000억원 증여? 명백한 허위" 노소영에 반박한 최태원

등록 2024.01.17 17:30

수정 2024.01.17 17:56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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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에서 진행 중인 위자료 소송을 앞두고 최 회장 측이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17일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동거인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한 반면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전부 합해서 300억원밖에 못 받았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해왔고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은 드러난 것만 약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 관장 측 계산방식을 따른다면 현금 수령을 제외하고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여억원에 달하며 2000년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고 전했다.

1000억원 증여와 관련해선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모두 다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해 적시한 계좌들의 내역 안에서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총 6억1000만원이었다"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18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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