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보험료 갱신시 적용)된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축 시기는 올해 5월로 예정됐다.
4세대 실손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단,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등을 감안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계약만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시스템 구축 없이 문자, 알림톡 등으로 안내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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