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경제적 자활 위한 복합지원 방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 고용지원제도 안내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소액생계비대출 안내
이에 따라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부처 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에는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금융위와 노동부는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이들에게 금융지원에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을 지원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올해 6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고용 양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 간 별도의 전산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할 전담 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 없다.
이에 금융위와 노동부는 양 기관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102개 고용복지+센터 중 7개 센터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해 센터 방문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내 출장소를 설치해 상담직원들이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연계 고용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고용 간 연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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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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