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한정에서 매입기관 늘려취약차주 채무재조정 위한 건전성 분류 기준 확립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 위해 규제유연화
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보면 오는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겅 기회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은 사실상 새출발기금으로 한정 돼 있다.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혀온 만큼 당국이 채널을 확대해주기로 한 셈이다.
다만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채권 매입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은 제3자에 다시 매각할 수 없다.
특히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약차주 채무재조정 지원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규제가 모호해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이지만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건전성 분류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월 중 건전성 분류 기준을 업권에 안내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단시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유연화도 추진된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p)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2월중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한다.
저축은행은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동안 운영해왔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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