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한 상태다.
우선 화재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또한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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