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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法, 넥슨vs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기각···본안에서 다툰다

IT 게임

法, 넥슨vs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기각···본안에서 다툰다

등록 2024.01.26 18:21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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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전날인 지난 25일 모두 기각 처분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디렉터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파트장이었던 박 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신청을 인용할 경우 아이언메이스 측이 본안소송에서 다퉈보기도 전에 상당 기간 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해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게임 배포 등으로 넥슨코리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우려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프로젝트 P3 개발이 최 씨·박 씨 등의 퇴사 시점인 2021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중단됐고, 이를 재개하거나 그 결과물로 다른 게임을 개발할 예정임을 소명할 자료도 없다며 넥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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