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공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시행
5일 금융위원회는에 따르면 금융권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93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공급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4조4000억원,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8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의 경우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4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의 경우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2월 13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8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2월 13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도 운영된다.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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