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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