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독한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보험가입 전 5년 이내의 10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전화(TM) 가입 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알릴의무 질문 녹취 전 보험설계사(상담원)에게 받은 설명을 토대로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전화 통화에서 답변해야 한다.
아울러 청약서 부본을 확인해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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