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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상장사 폐지 기간 축소 검토···코스피 4년→2년·코스닥 3심→2심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상장사 폐지 기간 축소 검토···코스피 4년→2년·코스닥 3심→2심

등록 2024.03.03 09:48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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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상장폐지 소요 기간 및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상장폐지 소요 기간 및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코스피 상장사 상장폐지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규정은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게 돼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로, 코스닥시장에서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로 진행된다. 기심위는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 부여되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할 수 있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공시위원회가, 코스닥시장에서는 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를 다시 결정한다. 상장공시위원회는 추가로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어 코스피 상장사는 최장 4년간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선기간 부여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선기간 부여와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 상장폐지 절차는 더욱 길어진다.

금융권에서는 '좀비기업' 상장폐지가 지연되며서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타깃이 될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해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도 기약 없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다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스피는 개선기간 4년이 너무 길어 이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코스닥시장은 절차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상장폐지 절차 단축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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