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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품고시 개정, 늦장 부릴 때 아니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경품고시 개정, 늦장 부릴 때 아니다

등록 2024.03.08 12:01

김세현

  기자

reporter
"홀딩(holding) 된 것으로 압니다."

인터넷‧IPTV 결합상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경품고시(페이백) 개정 논의에 대해 취재하다 듣게 된 답변이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약속한 경품고시 개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2022년 연구반 조직 이후 검토만 이뤄진 채 언제 재개될지 함흥차사다.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경품고시)'은 2019년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결합상품별 '상한금액'을 없애고, 업계가 제공하는 경품 '평균 금액의 15% 범위'로 제한했다. 이후 방통위는 조사에 나섰고, 2022년 방송통신사업자 7곳에 약 1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사업자들은 평균 금액이 모호하다고 반발했다. 업계 평균인지도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고시는 기업만 손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했으며, 연구반을 조직해 개정에 대한 논의와 경품고시 개정까지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2022년 9월 연구반이 조직됐으며, 지난해 논의를 시작해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일어난 방통위 위원장 교체와 계속되는 인사이동, 조직 개편으로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상반기 논의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 묻자 방통위 측은 "기존 고시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됐다"며 "인사이동이 많아 관련 업무 숙지 후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다. 사실상 검토 외에 이뤄진 것이 없는 셈이다.

이용자들도 경품고시 혜택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헷갈린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용자들은 ▲"정확한 사은품의 기준을 몰라 결합상품을 살 때 비교하기 어렵다" ▲"품질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서비스나 경품에 따라 결정하는데 정확히 어디가 어떤지 알 수 없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 편의와 기업에 정확한 기준을 위해 개정 논의를 시작했으면, 늦장 부리지 않고 개정에 대해 새로운 입장과 결론이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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