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분쟁조정기준 발표···배상비율 차등투자자 보상과 함께 '투자자 자기 원칙' 고려분조위 신속히 개최···제도 개선도 추진
이 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검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분쟁조정기준은 ELS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 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며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가산되고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 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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